집을 사려고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돼서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진짜 '빌린 것(대여)'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대여의 실질을 갖춰야 합니다.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용증(금액·이자율·상환기간·날짜 명시)을 작성하고 가급적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 둡니다. ②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계좌이체로 지급해 거래 내역을 남깁니다. ③ 상환할 능력(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법상 기준 이자율은 연 4.6%이며, 무이자나 저리로 빌리면 '적정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예컨대 약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액이 기준 미만이라 증여세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 설계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