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보증금(또는 대출)이 낀 아파트를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딸린 채무(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를 함께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세금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채무를 뺀 순수 증여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넘겨받은 채무액만큼은 증여자(부모)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는 단순 증여보다 증여세는 줄지만 부모에게 양도세가 새로 생깁니다. 부동산의 취득가·보유기간·채무 규모에 따라 총 세부담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반드시 사전에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수한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로 갚아야 하며, 나중에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부분이 다시 증여가 됩니다. 사안별 유불리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