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연중에 그만두고 아직 재취업을 안 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한 경우 처리 방법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연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새 회사가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②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시 회사가 기본공제 항목만 반영한 약식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이때는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가 반영되지 않아 세금을 더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항목을 넣어 신고하면, 놓친 공제를 반영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공제 항목이 많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챙기시고, 구체적 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