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낼 때 나눠 내는 연부연납·물납이 가능한가요?

Q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상속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을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대신 낼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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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현금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부담이 큰 경우를 위해 분납·연부연납·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①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②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신청해 최대 10년(가업상속 등은 더 길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단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미납 기간에 대한 가산이자(연부연납가산금)가 붙습니다. ③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의 비중이 크고 현금 납부가 곤란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부동산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평가액이 불리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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