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해뒀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셨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를 이미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구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을 것, ②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했을 것, ③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음에도 정해진 기간(통상 만료 후 1개월) 내에 반환받지 못했을 것, ④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을 명도(퇴거)했거나 명도할 예정일 것 등이 요구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계약 종료 전 이행청구 방식으로 명도 전에도 신청 가능한 상품이 늘고 있으니 가입한 보증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청구 증빙 확보). 둘째,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보증이행청구서와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발송 증빙,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셋째, 보증기관이 심사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쳐두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고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보전되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해 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보증기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서류와 절차는 가입한 보증기관(HUG 1566-9009, SGI서울보증)에 문의하시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