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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꾸며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저를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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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고의) 신고했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착오나 오해로 인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핵심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애매한 상황에서 오해로 신고했거나,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검찰의 불기소 사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아니라 명백히 사실무근임을 밝힌 경우 유리), 애초에 고소의 동기(원한, 금전적 이익, 보복 목적 등)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일반 형사 고소와 동일하게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므로, 고소장 작성 전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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