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왜 이 구분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금 산정 기준으로, 어떤 수당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받아야 할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직무수당, 직책수당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반면 특정 조건(예: 근속연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식대 실비 지원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시간당 통상임금 × 가산율)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임금과 달리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산재보상), 감봉 등 제재의 제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두 개념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근로자라도 계산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많이 받는 달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되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연장근로가 적었던 3개월 직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이후로도 실무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산정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지급 의심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지참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재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