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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냈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Q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큰 병원비가 나왔는데 제가 대신 결제했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것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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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자녀가 부모의 치료비(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병원에 직접 지급했거나, 부모에게 준 돈이 실제 치료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즉 과도하게 크거나 치료와 무관한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 관계에 있거나, 부모가 스스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더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했더라도 실제로는 치료와 무관하게 부모의 다른 용도(재산 형성, 여유자금 축적 등)로 전용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직접 결제하지 않고 부모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후 실제 치료비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세무조사 시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능하면 병원에 직접 결제(카드 결제, 계좌이체)하여 자녀 본인의 지출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부모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면, 이체 시 메모에 '병원비 지원' 등으로 목적을 명시하고, 실제 진료비 영수증·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사후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지급 내역을 대응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이지만, 그 돈으로 자녀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전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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