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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Q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지 않고 다른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기만 했는데, 이런 이동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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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단순히 다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전송)하는 것 자체는 매매나 처분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단순 보관 위치 이전이기 때문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기타소득 과세(연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 이후 시행 시기가 계속 유예·조정되고 있으므로 시행 여부와 시점은 매년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계를 기준으로, 실제로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됩니다. 즉 코인을 매도하여 원화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스왑)하거나, 상품·서비스 결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처분 행위가 있어야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A 거래소 지갑에서 B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 거래소 지갑에서 본인의 개인 콜드월렛(하드웨어 지갑)으로 이동, 동일한 코인을 여러 개인 지갑 사이에서 이체하는 행위 등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을 매도해 원화로 출금한 경우, 하나의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예: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스왑)한 경우, 코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스테이킹이나 예치를 통해 보상으로 코인을 받은 경우(대여소득 성격) 등은 실질적인 처분·소득 발생으로 보아 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 지갑 이동이라 하더라도 이체 기록이 명확히 남지 않거나, 거래소 간 이동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국세청이 소명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지갑 간 이동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지갑 주소, 거래 내역(트랜잭션 해시), 거래소 출금·입금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을 병행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점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서라도 전체 거래 이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의무와 시기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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