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부를 직접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정확히 무엇을 해주는 건지, 비용은 대략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장(記帳)이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장부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긴다는 것은 매출·매입 자료 정리부터 각종 세금 신고까지 세무 업무 전반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사가 기장 대리를 통해 해주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달 발생하는 매출·매입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을 취합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포함)를 대리로 진행합니다. 셋째, 매년 5월 종합소득세(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며, 각종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챙겨 절세 방안을 제시합니다. 넷째, 4대보험 관련 신고나 원천세 신고(직원 급여 관련) 등 부수적인 세무 업무도 함께 처리해 줍니다. 다섯째,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지원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얻는 실질적인 이점은, 정확한 장부 작성으로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놓치기 쉬운 경비 처리와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겨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세무 업무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자체 기장의 실수 위험과 시간 부담이 커지므로 전문가 위임의 실익이 커집니다.
비용은 사업 규모, 매출 수준, 업종,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인 시세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 기준 월 기장료는 소규모(간이과세자 또는 매출 낮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월 8만~15만 원,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일반과세자는 월 15만~30만 원 수준이 많고, 별도로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조정료)가 기장료와 별개로 20만~수십만 원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더 복잡해 월 기장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세무사무소마다 차이가 크므로, 여러 곳에 견적을 문의해 매출 규모와 거래 건수를 알려주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창업자는 세무서나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세무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