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혼인이 파탄났는데, 오히려 그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는 스스로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피해 배우자) 역시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를 보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어 형식적인 혼인 관계 유지가 무의미해진 경우, 상대방도 그 파탄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쌍방 유책)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상태를 더 중시하는 판례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외도를 당한 쪽) 입장에서의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성(부정행위 증거,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이혼에 응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문자, 사진, 목격자 진술, 카드 사용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원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만약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원칙적으로 배척된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이혼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에 동의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