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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나가는데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합니다

Q

장사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못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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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새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방해 정황(거절 통보·녹취·문자)과 권리금 계약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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