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유류분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라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1년 기산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안 때'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부모님의 사망)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안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은 바로 알았더라도, 특정 형제에게 재산을 몰래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몰아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재산분배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 기산점을 설명드립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안 날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기한입니다.
시효 임박 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정확한 유류분 계산을 위한 재산 조사(부동산, 예금, 사전 증여 내역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제기 후에도 재산 조사와 정확한 유류분 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사실과 재산분배 현황을 인지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시효가 걱정된다면 신속히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