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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당해 휴대폰이 개통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제 명의로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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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 신속하게 확인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추가 피해와 법적 책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명의도용피해방지 종합안내 사이트인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개통하지 않은 회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되면 즉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조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해당 회선의 이용을 즉시 정지시키고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공전자기록위작,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피해 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 엠세이퍼 조회 결과, 통신사 개통 정보(누가, 언제, 어디서 개통했는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금 미납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회선의 미납 요금이 본인에게 청구되었다면, 명의도용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요금에 대한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확인을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미 신용정보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었다면, 명의도용 피해 확인서를 근거로 신용정보 삭제(정정)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명의도용은 휴대폰 개통뿐 아니라 대출, 카드 발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나 각 금융기관을 통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가입사실 조회, 신규 계약 시 알림 등)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짐작되는 경위(신분증 분실, 피싱 등)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점검하시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추가적인 법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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