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그대로 줄어드는 건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회사가 지급하는 부분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함께 구성됩니다.
회사 지급 임금(단축 근무에 대한 급여)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원칙적으로 회사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했다면, 통상 임금의 4분의 3 정도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설명드립니다. 줄어든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5시간까지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5시간을 초과하여 단축한 부분(주 10시간까지 추가 단축 가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있음)를 지급합니다. 이는 2019년 이후 단축 급여 산정 방식이 개선되어, 짧게 단축할수록 급여 보전율이 더 높게 설계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이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위 기준(첫 5시간분은 100%, 추가분은 80%, 각각 상한액 이내)으로 별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고용센터(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매월 심사 후 지급됩니다. 자녀의 연령 요건(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소 단축 기간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정확한 지급액과 요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