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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을 회사가 알게 된 후, 인사 평가나 업무 배치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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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에는 해고뿐 아니라 전보, 승진 배제, 인사평가에서의 불리한 취급, 업무 배제, 임금 차별 등 광범위한 불리한 대우가 포함됩니다.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불이익 조치와 노동조합 가입·활동 사이에 인과관계(그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통상 다른 명분(업무 능력 부족, 경영상 필요 등)을 내세우지만, 노조 가입 시점과 불이익 조치 시점의 근접성, 동일한 상황의 비노조원과의 차별적 대우, 회사 관계자의 발언이나 정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유가 노조 활동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개인이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 원상회복 명령(원직복직, 승진 등 원래대로 회복)을 내리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하므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노조 가입 전후의 인사평가 결과 비교, 업무 배치 변경 내역, 관련 발언이나 지시 내용(문자, 메일, 회의 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제신청 및 형사고발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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