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Q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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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부모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학비(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유학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실제로 생활비·학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상 필요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유학하는 국가의 물가 수준, 학교 등록금,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비과세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스스로 소득이 없거나 부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며, 이미 취업하여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계속 큰 금액을 보낸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생활비·학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 실제로는 자녀의 재산 형성(해외 부동산 매입, 투자, 저축 등)에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 국세청이 그 필요성과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해외송금 시 그 목적(학비, 생활비)을 명확히 기재하고, 등록금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자녀의 해외 거주지), 생활비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거나 자녀가 이미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비과세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계획적으로 지원 방식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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