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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남은 재고 상품을 처분할 때 세금 문제가 있나요?

Q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직 팔지 못한 재고 상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폐업하면서 이 재고를 처분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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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정상적으로 판매하는지, 자기가 사용하는지, 폐기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정상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매출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종합소득세 계산에도 매출로 반영됩니다. 폐업 시점까지의 판매분은 폐업 확정 부가세 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폐업 시 남은 재고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있는 재화(재고자산 포함)에 대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폐업 시 잔존재화). 즉 재고를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폐업하더라도, 그 재고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았던 재화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고를 폐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재고라도, 원칙적으로는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 부패, 파손 등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진 재고라면 그 사실을 입증(사진,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 기부)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및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판매(할인 판매 등)하여 소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재고가 있다면 정확한 재고 목록과 시가를 산정하여 폐업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잔존재화 신고를 정확히 하고, 폐기·기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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