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형사공탁 제도가 뭔가요? 피해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나요?

Q

가해자 측에서 합의는 안 되는데 형사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형사공탁이 정확히 무엇이고, 피해자인 저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형사공탁 특례는 2022년 12월 신설된 제도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공탁) 양형에 반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공탁의 도입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기존의 민법상 공탁 제도는 공탁 시 피해자(채권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가해자에게 연락처나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탁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공탁 특례는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배상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를 설명드립니다. 형사공탁은 말 그대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며, 피해자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하여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형사공탁이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하면 이는 합의로 취급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탁금 수령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 사실 자체는 법원의 양형 참작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해자의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받으면, 공탁 금액이 적절한지, 이를 수령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 금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수령을 거부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효력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담당 검사실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