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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인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Q

부모님이 치매로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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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민법 제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견 제도의 종류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본인의 정신적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가장 중한 상태)에 적용되며,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며,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로 제한됩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해서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과 역할을 설명드립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며, 통상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 후견인(변호사, 법인 등)이 선임되거나 후견감독인이 함께 지정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법률행위 대리 등을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법원(후견감독인)에 후견 사무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진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진단서를 먼저 준비하시고, 가족 간 후견인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가 더 원활히 진행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청구서 작성과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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