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를 준 임차인이 임대인인 저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준(전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무단전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가 인정되는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전대)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임차 관계를 임대인 모르게 확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해지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다만 판례는 무단전대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나 배신적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예: 가족 간의 사용,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며 형식만 변경된 경우 등),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단전대의 정도와 경위, 임대인에게 미친 실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특칙도 설명드립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일시적인 사용은 통상 전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가의 경우 사업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변경되는 형태의 전대는 더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무단전대 사실을 확인했다면(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확인, 실제 점유자 확인 등),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원상회복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단전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실제 거주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목격자 진술 등)를 준비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