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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데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임신한 것을 회사에 알렸더니 은근히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 불법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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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신 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집·채용 등에서의 차별 금지)에도 위반됩니다. 회사가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은근히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박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퇴사 강요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부당한 인사평가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스스로 퇴사하게 만드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퇴사 종용의 구체적인 발언과 상황(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대화 내용을 확보하세요. 둘째, 절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면 이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에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을 서면으로 문제제기하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실제로 해고까지 이어진 경우의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만약 해고를 당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도 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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