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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병가를 냈는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가요?

Q

우울증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인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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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자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질병(우울증 포함)으로 인한 정당한 병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단순히 병가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회복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직 기간(예: 최대 1년 등)을 초과했음에도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한 경우, 정해진 절차(휴직 부여, 복직 가능성 판단 등)를 거친 후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에 앞서 병가·휴직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복직 가능성을 성실히 검토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병가 사용 절차와 관련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병가·질병휴직에 관한 규정(휴직 신청 절차, 기간, 복직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병가를 신청했다면, 회사가 그 기간 중 또는 병가 직후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구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병가 신청 및 승인 내역, 해고 통지서를 준비하시고,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는 차별적 요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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