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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Q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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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유연근무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정을 사업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설명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일정한 정산 기간(1개월 이내, 신상품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산 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자율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량근무제를 설명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특정 업무(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방송 프로그램 제작, 학술연구 등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합의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며, 적용 대상 업무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함께 설명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일정 기간(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근로자대표와 합의 시 최대 6개월) 단위로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다르게 배분하되,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주는 더 많이 근무하고 다른 주는 적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량 변동이 큰 사업장에서 활용됩니다. 각 제도의 도입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선택근무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고, 재량근무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적용 대상 업무가 법정 범위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도입하려는 제도가 어떤 유형인지, 적법한 절차(서면 합의 등)를 거쳤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의 업무가 재량근무제 적용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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