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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묻는 것이 불법인가요?

Q

취업 면접에서 결혼 계획이나 출산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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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묻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적인 질문입니다.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출산 계획은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사항으로, 이를 채용 여부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차별적 채용 관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상 개인정보 요구 제한도 설명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이 조항은 채용 서류(입사지원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를 요구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며, 면접에서의 구두 질문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문 규정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그 질문이 채용 차별의 근거로 사용되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문제가 됩니다. 차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결혼·출산 계획을 물어본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질문의 답변을 근거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채용 거부 사유가 결혼·출산 계획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면접 질문 내용과 이후 채용 결과(탈락 통지, 그 이유 등)를 기록해 두시고,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직무와 무관한 질문임을 지적하고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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