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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작업중지권)가 있나요?

Q

작업 현장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도 회사가 계속 작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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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거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권리는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작업중지권 행사가 인정되는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급박한 위험'이란 실제 사고가 임박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 결함이 있는 기계·설비, 유해가스 누출 우려, 안전장비 없이 고소작업을 지시받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으로 불안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 명령 의무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개인의 작업중지권뿐 아니라, 관리감독자나 사업주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위험을 보고했음에도 회사가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강요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 행사 후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후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징계, 해고, 인사상 불리한 처우)을 받는다면 이는 위법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관할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지시 내용을 기록해 두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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