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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세금이 어떻게 다르게 부과되나요?

Q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업무용으로 쓸 때와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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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사용 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특수한 부동산입니다. 취득세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4.6%(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취득세(1~3%, 다주택자는 중과)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재산세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건축물(일반 재산세율)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종부세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왔다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도 설명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그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환(추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현황(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형태 등)이 세금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취득 목적과 향후 활용 계획(주거용인지 임대사업용인지)을 명확히 정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취득 전에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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