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회사(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별도의 세법상 평가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각각 산정한 후, 일반 법인은 순자산가치 40%와 순이익가치 60%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일부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됨). 순이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산정된 1주당 평가액에 증여하는 주식 수를 곱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직계존속→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10년간 합산)를 뺀 후 증여세율(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식 증여 시 특히 주의할 점을 설명드립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아 순이익과 순자산가치가 높다면 주식 평가액도 함께 높아져 증여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시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자산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실적을 조작하거나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법인 관련 특수 규정도 언급합니다. 특정 법인(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증여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간접 증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 규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단순 지분 증여를 넘어 사업 구조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평가와 절세 방안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지분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최근 3년치 재무제표를 준비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