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신혼집 자금을 받으면서 혼인공제를 적용해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합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과 여러 문제로 갈등이 생겨 결국 파혼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받은 돈 일부는 신혼집 계약금으로 써서 바로 돌려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신고한 혼인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는지,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을 전제로 받은 증여에 혼인공제를 적용했는데 결혼이 무산되어 공제가 유지되는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이라는 조건이 붙은 공제여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하지 않으면 혼인공제는 취소되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고치면 가산세는 면제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출산공제와 합쳐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②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대신 늦게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더해집니다. ④기한을 넘기면 일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끝나는 시점과 신고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재산을 부모님께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②단순한 합의 파혼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현금은 일반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례 밖에서 돌려드린 돈은 다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돌려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10년 안에 쓴 공제가 없다면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혼인공제분에 대해서만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파혼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시고, 반환 특례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본 뒤 해당하지 않으면 2년 기한에 맞춰 수정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으로 쓴 돈의 흐름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결혼이 무산되어도 기본공제는 그대로 남고 혼인공제분만 다시 계산되며,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 없이 이자상당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