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로 증여받았는데 결혼이 무산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Q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신혼집 자금을 받으면서 혼인공제를 적용해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합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과 여러 문제로 갈등이 생겨 결국 파혼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받은 돈 일부는 신혼집 계약금으로 써서 바로 돌려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신고한 혼인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는지,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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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전제로 받은 증여에 혼인공제를 적용했는데 결혼이 무산되어 공제가 유지되는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이라는 조건이 붙은 공제여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하지 않으면 혼인공제는 취소되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고치면 가산세는 면제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출산공제와 합쳐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②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대신 늦게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더해집니다. ④기한을 넘기면 일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끝나는 시점과 신고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재산을 부모님께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②단순한 합의 파혼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현금은 일반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례 밖에서 돌려드린 돈은 다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돌려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10년 안에 쓴 공제가 없다면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혼인공제분에 대해서만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파혼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시고, 반환 특례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본 뒤 해당하지 않으면 2년 기한에 맞춰 수정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으로 쓴 돈의 흐름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결혼이 무산되어도 기본공제는 그대로 남고 혼인공제분만 다시 계산되며,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 없이 이자상당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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