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월급을 제 통장에 모아 산 아파트도 증여로 보나요?

Q

저는 결혼 후 쭉 전업주부로 지냈고 남편 혼자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 월급은 결혼 초부터 제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제가 살림을 맡아 왔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꾸준히 모았고, 그 돈과 대출을 합쳐 최근 제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남편 돈으로 산 집이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인데도 증여로 보는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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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증여 문제가 거론되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세법은 부부라도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따로 보기 때문에 취득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큰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산 재산은 배우자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남편의 급여는 남편의 소득이고, 아내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의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②가족 생활비로 실제 쓴 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서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모아 부동산 취득 같은 재산 형성에 쓰면 비과세 범위를 벗어납니다. ③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 자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④가사노동으로 함께 일군 재산이라는 사정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고려되지만, 세법상 증여 판단에서 그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공제가 커서 세금보다 신고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해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남편 자금이 이 범위 안이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②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취득 자금의 출처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소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③다만 10년 안에 남편에게서 받은 다른 재산이 있으면 합산되어 6억 원을 넘을 수 있으므로 앞선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 자금 중 남편 급여에서 나온 금액과 대출금, 본인 자금을 구분해 정리하시고, 남편 자금 부분을 배우자 증여로 신고할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이후 남편이 대신 갚으면 그 금액도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상환 자금의 출처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부 사이라도 남편 급여로 모은 돈으로 아내 명의 재산을 사면 배우자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6억 원 공제 안이라면 신고만으로 세금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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