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많이 나왔는데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나요?

Q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를 저에게 증여해 주셔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신고할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모아 둔 현금으로는 한 번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바로 팔 생각은 없고, 월급을 모아서 몇 년에 걸쳐 나눠 내고 싶습니다. 증여세도 할부처럼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몇 년까지 가능한지, 담보나 이자 같은 조건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받은 재산은 현금이 아니어서 납부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가액이 큰 재산은 세액도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증여세에는 이런 상황을 위해 나눠 내는 제도가 두 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최장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최장 5년입니다. ②상속세는 이보다 긴 기간이 허용되지만 증여세는 5년이 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③매년 나눠 내는 각 회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신고할 때 첫 회분을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④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담보로 쓰일 수 있고, 담보가 부족하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고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나눠 내는 세액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으며, 그 이율은 각 회분을 낼 때 정부가 정한 이자율을 따르므로 납부 시점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기한,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잠시만 여유가 필요하다면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내는 분납도 가능하지만, 연부연납과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액을 확정한 뒤 연부연납 기간과 회차별 금액을 정하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의 평가액을 미리 확인해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부연납 중 정해진 회차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으니 상환 계획도 세워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증여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으며,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