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했는데 미리 받은 재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고 그때 증여세도 신고하고 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은 재산은 어머니와 동생이 나누기로 하고 저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저는 상속세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아파트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기했는데도 제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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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민법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상속세에서는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이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먼저 '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인을 민법상 상속인으로 정하면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②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므로, 포기자가 받은 아파트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③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나눠 내는데, 이 재산에는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포기자에게도 납부할 몫이 생깁니다. ④또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지며, 판례는 사전증여재산도 이 한도에 포함하되 그에 대한 증여세는 빼고 계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포기로 상속세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상속세에서 그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액은 공제되므로 같은 재산에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②합산되는 재산가액은 사망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이어서, 그 뒤 오른 값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 몫이 빠지기 때문에, 일괄공제 등을 전부 쓰지 못해 전체 상속세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증여 내역과 그때 낸 증여세 자료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유하고, 상속세 신고 때 본인의 납부 몫과 연대납부 한도를 함께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그 안에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는 남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민법상 선택일 뿐이어서,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 그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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