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수억 원 정도라 주변에서는 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니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 때를 생각하면 지금 신고를 해 두는 편이 낫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낼 세금이 없을 때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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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크지 않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는 유족도 많은데, 나중에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속공제를 적용해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③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를 뺀 뒤 계산하므로, 질문처럼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수억 원 규모의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정도라면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공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④다만 사망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누락된 예금·보험금이 있으면 과세가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금융재산을 먼저 조회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을 시가로 확정해 두면 나중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②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팔 때 상속 당시 가액을 다시 따지게 되는데, 시가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처럼 낮은 금액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③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감정평가액이나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을 시가 수준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과 사전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아파트를 언제 팔 계획인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신고 여부와 평가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취득가액의 의미가 줄어드므로 감정평가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금이 없는 상속이라도 신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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