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집이 한 채씩 있는 채로 결혼했는데 비과세가 되나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각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 한 세대가 집 두 채를 가진 셈이 되었는데, 둘 중 한 채를 팔아 대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두 아파트 모두 몇 년 이상 보유했고, 남편 집은 산 뒤 실제로 살았지만 제 집은 계속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혼인으로 두 채가 되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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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한 채씩 가진 상태에서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한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생긴 2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세법이 일정 기간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다만 파는 집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이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기간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③혼인한 날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④두 집 중 어느 쪽을 먼저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골라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파는 집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②전세를 준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특례가 있어도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채운 남편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집의 취득일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제 거주 기간을 정리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먼저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증여 등으로 소유 관계가 바뀌면 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전에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혼인으로 두 채가 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집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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