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제가 받지 않은 사업소득이 조회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안내를 보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업체에서 저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조회되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3.3%를 떼고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업체에서 일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봐도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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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적 없는 소득이 본인 명의로 조회되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입니다. 홈택스에 보이는 소득 자료는 지급처가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해진 절차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있으니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급명세서의 잘못은 원칙적으로 제출한 지급처가 고쳐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업체는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②단순 착오라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 지급명세서 삭제나 수정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③업체가 연락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실제로 소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소득자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입금 내역이 없다는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④본인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입금 내역이 없는 통장 거래내역 등을 갖춰 세무서에 알리고, 필요하면 수사기관 신고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대로 두면 세금뿐 아니라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히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되어 합산된 소득만큼 세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고, 이미 그 내용대로 신고를 마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②국세청 소득자료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쓰이므로,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것으로 잡히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근로장려금이나 소득 기준이 있는 각종 지원의 심사에도 같은 자료가 쓰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지급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해 출력해 두시고, 입금 내역이 없다는 통장 사본과 함께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해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정리하면, 받지 않은 소득은 지급처의 정정이 원칙이고 협조가 없으면 세무서에 소명해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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