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Q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어 개인사업자로 일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병원비와 아이 학원비, 보험료 같은 것으로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사업자가 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니 이런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사업자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지,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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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일 때 받던 공제가 사업자가 되면서 빠지니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법이 공제 방식을 다르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실제 경비 대신 정해진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생활 관련 지출 일부를 추가로 공제받는 반면, 사업자는 사업 경비를 직접 빼는 구조입니다. 먼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소득세법 제59조의4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여서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③대신 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고,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일반 사업자 연 7만 원, 성실사업자 연 12만 원)를 받습니다. ④사업과 무관한 가족의 병원비나 학원비는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성실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특례는 적용기한이 정해진 조세특례이므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자녀세액공제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③기부금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넣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녀 의료비를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을 갖춰 빠짐없이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경비 공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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