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쓰던 냉장고를 중고로 팔 때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Q

작은 식당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면서 쓰던 업소용 냉장고를 새것으로 바꾸고, 기존 냉장고는 중고 주방기기 업체에 팔기로 했습니다. 받을 금액이 크지 않아서 현금으로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인이 사업에 쓰던 물건을 팔 때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냉장고는 예전에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중고로 파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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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에 쓰던 설비를 팔 때는 금액이 작아도 부가가치세 문제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물건을 파는 것도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중고 설비 매각은 소액이라 신고를 빠뜨리기 쉽지만, 매입하는 업체 쪽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용 고정자산을 파는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파는 상품뿐 아니라 사업에 쓰던 냉장고, 차량, 기계 같은 고정자산을 파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②일반과세자라면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③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팔 때는 과세되므로, 예전 매입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④매입하는 중고업체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과세유형과 장부 방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간이과세자라면 매각대금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②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처분이익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므로 종합소득세에도 반영해야 하며, 이때 처분이익은 매각대금에서 장부상 남은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③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 내역과 증빙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 전에 중고업체와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정하신 뒤,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에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냉장고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업에 쓰던 냉장고를 파는 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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