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카드단말기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만 넣고, 배달앱에서 손님이 앱으로 결제한 매출은 빠뜨린 채 신고를 마쳤습니다. 앱 매출은 수수료를 떼고 통장에 들어오다 보니 따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뒤늦게 홈택스에 판매대행 매출 자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하는지, 가산세는 얼마나 붙는지, 앱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앱 결제 매출은 카드단말기를 거치지 않아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앱 정산금이 수수료를 뗀 금액으로 들어오다 보니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누락을 알게 된 지금 스스로 바로잡으면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앱결제 매출도 국세청에 자료가 모이므로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배달앱 같은 플랫폼의 결제대행 매출은 판매(결제)대행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되어 홈택스에서 조회되며, 신고 내용과 대조됩니다. ②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가 감면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③과소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덜 낸 세액에는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이 부분은 감면되지 않으므로 빨리 낼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④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은 총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매입으로 공제받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과세표준은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앱 정산서의 매출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카드 매출과 앱 매출을 합칠 때 같은 주문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플랫폼별 부가세 신고용 자료와 대조하셔야 하며, 앱 주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등은 플랫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별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내려받아 누락된 매출과 수수료를 정리하신 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기간이라면 수입금액도 함께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앱결제 매출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매출이므로 발견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수수료 매입세액도 함께 반영하면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