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 돼 가게를 잠시 쉬려는데 휴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Q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서 몇 달 정도 가게 문을 닫고 쉬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폐업까지 하기는 아깝고, 상황이 나아지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문을 열 생각입니다. 이럴 때 세무서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게를 쉬는 동안에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이 부분도 세금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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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으로 잠시 영업을 멈추실 때 폐업과 휴업 중 무엇을 택할지, 쉬는 동안 어떤 의무가 남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은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세금 처리도 차이가 큽니다. 먼저 '잠시 쉬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영업을 일시 중단할 때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며, 폐업과 달리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됩니다. ②휴업신고서에는 휴업 기간을 적게 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실제 영업 상태와 등록 상태가 어긋나게 됩니다. ③휴업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이므로, 남은 재고를 팔아 매출이 생긴다면 사실상 영업을 다시 한 것으로 보아 재개업 신고를 하고 그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④신고 없이 장기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어, 나중에 다시 열 때 사업자등록부터 새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업 중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계속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휴업 기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면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빠뜨리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휴업 중에도 사업 재개를 위해 사업장을 유지하려고 낸 임차료나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사업 관련 매입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③종합소득세도 그해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신고해야 하고, 쉬는 기간의 임차료 등은 장부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 개시일을 정해 휴업신고를 하시고, 임대인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이 길어질 것 같다면 폐업과 비교해 보시되, 폐업할 때는 남은 재고나 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까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잠시 쉬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챙기는 것이 폐업보다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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