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했는데 거부 통지가 왔어요, 다시 다툴 수 있나요?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 관련 경비 일부를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고,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모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증빙이 부족하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업에 쓴 비용이라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다퉈 볼 방법이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증빙을 더 보완해서 다시 청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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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부 통지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증빙 부족을 이유로 한 거부는 자료를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아 서두르셔야 합니다. 먼저 '경정청구 거부는 불복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도 불복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입니다. ②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여서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 ③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④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기보다 기한 안에 불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지만, 이미 거부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 회신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②따라서 거부 사유가 증빙 부족이라면 보완 증빙을 갖춰 90일 안에 불복 절차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③처음 청구에 넣지 않았던 다른 경비 항목처럼 내용이 다른 청구라면 5년 기한 안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거부 사유에 맞춰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보완해 불복 청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를 낸 뒤에도 결정 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정청구 거부도 불복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90일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으로 다투고, 보완 증빙은 그 절차에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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