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종합소득세를 1년 넘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몇 번 왔고, 금액은 가산세까지 붙어서 수백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장 다 갚기는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오래 안 내면 은행 대출이나 카드 사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됩니다. 세금 체납이 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피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체납이 길어지면 세무서의 징수 절차뿐 아니라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는 기준과 이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 금액 이상을 오래 또는 반복해서 체납하면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국세징수법 제11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는 그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대상이 됩니다. ③체납 정보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참고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한도 심사에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압류·매각 유예처럼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음으로 '납부 계획을 세워 체납액을 줄이면 불이익을 막거나 풀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체납액을 모두 내면 세무서가 신용정보기관에 해제 사실을 알리지만, 반영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납부 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세무서 체납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누어 내는 계획을 협의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며 체납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제공 여부를 판단할 때 체납액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일부라도 먼저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체납 세목별 금액과 발생일을 확인해 이미 1년이 지난 체납분부터 정리하시고, 관할 세무서와 분할 납부 및 유예 가능 여부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예금이나 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체납이 일정 금액과 기간을 넘으면 신용정보에 반영될 수 있지만, 체납액을 줄이거나 법정 유예를 받으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납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