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 한 칸을 일반과세자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된다며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고 있는데, 연락하면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니 받지도 못한 월세에 대해 제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받지 못한 월세를 수입에 넣어야 하는지, 끝내 못 받게 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받지 못했는데 세금은 먼저 내야 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의 세금은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지 못한 월세에 대한 세금 부담도 함께 쌓입니다.
먼저 '받기로 한 날이 지나면 실제로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부동산 임대용역은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월세 지급일이 지나면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②임차인이 사업자라면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③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표준에서 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입니다. ④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리하면 그 시점에 대가를 받은 것이 되므로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도 받기로 한 금액이 기준이고, 끝내 못 받으면 대손으로 정리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종합소득세에서도 계약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임대료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수입금액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임차인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장부를 작성하는 임대사업자라면 같은 사유가 확정된 해에 회수 불능 임대료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으며, 나중에 그 임대료를 회수하면 회수한 시점에 다시 매출세액과 수입에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납 월세 내역과 독촉 기록을 문서로 남겨 두시고, 내용증명이나 계약 해지, 명도 소송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손 사유가 확정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받기로 한 날이 지난 월세는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회수 불능이 법정 사유로 확정되었을 때 대손으로 정리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