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입양해 얼마 전 입양신고를 마쳤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아이 키우는 데 보태라며 각각 목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출산한 가정은 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처럼 입양한 경우에도 같은 공제가 적용되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남편과 제가 각자 받을 수 있는지, 원래 있던 공제와는 어떻게 합쳐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입양하신 뒤 양가 부모님께 육아자금을 받으시면서 출산 가정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양도 출산과 같은 공제 대상이므로, 기간과 한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기준일은 입양신고일이므로 그 전에 미리 받은 돈은 대상이 아니고, 신고일 이후 2년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출산은 출생일, 입양은 입양신고일이 기준이라는 점만 다를 뿐 공제 금액과 한도는 같습니다. ③이 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기본공제를 쓰지 않으셨다면 한 분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④받은 돈의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어 육아비뿐 아니라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에 써도 됩니다.
다음으로 '한도와 증여자의 범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므로, 혼인 때 이미 공제를 받으셨다면 남은 금액만 쓸 수 있습니다. ②공제는 받는 사람별로 적용되므로 남편분은 본가 부모님께, 아내분은 친정 부모님께 각각 받으시면 두 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어서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만 해당하며, 아이 명의로 직접 받으면 출산공제가 아니라 손주에 대한 증여가 되어 세액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자금은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방식이 공제 면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①입양신고일이 나오는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시고, ②혼인 때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며, ③증여일과 금액이 드러나도록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이체받으신 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돈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되며, 혼인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