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서 사실 아파트를 한 채 사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시고 다른 집은 없으십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려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세금은 제가 내야 하는지 부모님이 내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형편상 세금까지 제가 대신 내드릴 생각인데 그래도 되는지, 아예 제 명의로 사서 부모님이 사시게 하는 게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녀분이 마련한 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사드리려 하시면서 증여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재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부모님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므로, 이 경우 부모님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②부모님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서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넘는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자녀 여러 명에게서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므로 형제자매가 함께 보태면 공제 한도를 따질 때 그 금액도 합쳐서 봅니다. ③자녀분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보내더라도 부모님 명의로 취득하면 그 자금을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자녀분이 부담한 매매대금입니다. ④부모님 생활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돈은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집 구입자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것도 증여'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부모님이 내셔야 할 증여세와 취득세를 자녀분이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다시 합산해 과세됩니다. 그래서 대납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그 금액까지 포함해 세액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②자녀분 명의로 사서 부모님이 사시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부모님 증여세는 생기지 않지만, 집값이 매우 높으면 무상으로 쓰게 한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또 자녀분 명의로 하면 자녀분 세대의 주택 수가 늘어 취득세 중과나 나중의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모님 명의로 하면 훗날 그 집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①아파트 취득가액과 공제 후 증여세액, ②대납할 경우 늘어나는 세금, ③자녀분과 부모님 각 세대의 주택 수와 그에 따른 취득세를 함께 계산해 어느 명의가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고, 부모님 명의로 하신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부모님 이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면 받는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고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자녀가 세금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증여에 더해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