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모님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생겨서 이 아파트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려드려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돌려드리면 제가 받은 것과 부모님이 돌려받는 것에 각각 증여세가 붙는 건지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돌려드려야 세금 부담이 없는지, 증여세 말고 취득세 같은 다른 세금도 다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를 사정상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증여세가 두 번 나오는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한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돌려드리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에 따르면 ①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받을 때와 돌려드릴 때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②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증여세를 결정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결정하셨다면 세무서의 결정이 있기 전에 서둘러 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③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처음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돌려드리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내셔야 합니다. ④그 기간마저 지나서 돌려드리면 처음 증여와 반환을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두 번 과세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외의 세금과 현금은 따로 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위 특례는 증여세에 관한 것이어서,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셨다면 받을 때 낸 취득세는 돌려받기 어렵고, 부모님께 다시 이전할 때 부모님이 새로 취득세를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②현금을 증여받았다가 돌려드리는 경우는 신고기한 안이라도 이 특례가 없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반환하면서 부모님이 대신 내준 세금 등 현금이 오갔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환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분의 대출을 대신 갚아 주는 등 다른 이익이 오가는 경우에도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①증여계약서의 증여일과 등기일을 확인해 신고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하시고, ②반환 합의 내용과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시며, ③기한 안에 부모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내실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아파트 같은 현금 외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드리면 증여세가 전혀 없고, 신고기한 뒤 3개월 안이면 처음 증여만 과세되며, 그 뒤에는 양쪽 모두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