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 절차를 알아보는 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사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걱정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세금 신고를 자녀가 해야 하는 것인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이 세금이 상속세 계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 중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으신 가운데 남은 세금 신고까지 챙기셔야 해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해야 할 신고와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망일까지 소득은 상속인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소득세법 제74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은 그해 첫날부터 사망일까지입니다. ②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한다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③아버지께서 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기한 전에 신고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그 소득도 같은 기한 안에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④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세금을 연대하여 낼 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을 포기한 분은 원칙적으로 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정리와 상속세 반영'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①식당을 이어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인이 계속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폐업신고는 상속인이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②상속인이 대신 낸 아버지의 종합소득세처럼 상속개시일 현재 아버지가 낼 의무가 있던 세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기한을 넘겨 생긴 가산세는 아버지의 공과금이 아니므로 빼지 못합니다. ③반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그 환급금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계좌에 남은 예금과 아직 받지 못한 외상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①아버지의 사업용 통장과 카드 내역, 매출·매입 자료, 직원 급여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고, ②폐업할지 이어서 운영할지 정해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시며, 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뒤 그 세액을 반영해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일까지 소득은 자녀 등 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렇게 낸 세금은 상속세 계산 때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