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교에 집을 사서 가족과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회사에서 다른 지역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가족 모두 그 지역으로 이사하고 지금 집은 팔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2년을 채우지 못해서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발령으로 가족 모두 이사하면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파셔야 해 양도세 부담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비과세 특례가 있어 요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이상 산 집을 근무상 형편으로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시행규칙 제71조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팔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따라서 2년 보유나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되지만, 이 경우에도 특례 자체는 적용되어 1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이 없습니다. ④1년 거주는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만이 아니라 세대가 실제로 거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같은 시·군 안에서 옮기거나 가족 일부만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구만 바꾸어 이사하는 경우는 다른 시로 옮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규정에 열거된 것은 근무상 형편이므로 개인사업을 옮기는 등 사업상 형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가족 모두 이사한 경우에는 증빙을 갖춰 특례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③통근 거리 자체보다 발령 때문에 실제로 이사해야 했는지가 중요하며, 처음부터 먼 곳의 직장에 다니면서 산 집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인사발령 공문과 재직증명서를 받아 두시고, ②세대 전원이 새 주소지로 옮긴 주민등록표 등본과 기존 주택에 1년 이상 실제로 산 사실을 보여 주는 관리비 내역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이사와 매매가 발령 이후에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신 뒤 매도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년 이상 살던 집을 회사 발령 때문에 팔고 가족 모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다면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요건을 뒷받침할 증빙을 미리 갖춰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