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공동으로 가진 땅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Q

오래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형과 절반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따로 관리하고 나중에 처분도 편하게 하려고 땅을 둘로 나눠 각자 단독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를 정리하면 서로 지분을 주고받는 것이라 양도세가 나온다는 말도 있고, 위치에 따라 땅값이 달라서 똑같이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분대로 나누기만 해도 세금이 나오는지, 면적이나 가치가 조금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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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과 절반씩 가진 땅을 나눠 각자 단독 명의로 정리하려는데 양도세가 나올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대로 나누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분 비율대로 단순히 나누는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공유 상태에서도 각자 지분만큼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분할은 그 소유 형태만 특정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③따라서 분할 뒤 각자의 토지 가치가 원래 지분에 맞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④분할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분할한 날이 아니라 처음 취득한 날로 유지되므로, 나중에 팔 때 보유기간도 처음부터 계산하고 상속받은 땅이라면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분과 달라지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분할 후 한 사람의 몫이 원래 지분보다 늘고 다른 사람의 몫이 줄면, 줄어든 부분은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몫이 늘어난 쪽은 늘어난 부분을 분할일에 새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②그 차이만큼 돈을 주고받으면 양도로, 대가 없이 넘기면 형제 사이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해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차이가 크면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③면적이 같아도 위치나 도로에 닿은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면적보다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에 맞게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치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그 금액은 양도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①감정평가로 각 필지의 가치를 확인한 뒤 지분에 맞게 분할선을 정하시고, ②분할 측량과 공유물 분할 등기를 진행하시며, ③취득세는 본인 지분 범위의 분할에는 낮은 특례세율이, 지분을 넘는 부분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공동명의 땅을 지분 비율대로 가치에 맞게 나누기만 하면 양도세가 나오지 않고 취득일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분과 달라지는 부분은 양도나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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