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로 일하면서 매달 수당에서 3.3%를 떼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초에 사업소득 정산을 해 주니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더군요. 그런데 동료 중에는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영업하면서 차량 유지비, 고객 선물비 같은 지출이 꽤 많은 편입니다. 회사 정산만 믿고 있어도 되는지, 직접 신고하는 게 나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가 수당을 정산해 주는데도 직접 신고해서 환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정산의 효과와 직접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정산해 주는 사업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다음 해 수당을 지급할 때 지난 1년분 사업소득을 정산합니다. 이 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 같은 일부 공제도 함께 반영됩니다. ②이렇게 정산된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③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수입이 기준 금액 이상이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정산 대상에서 빠지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④회사 정산은 실제로 쓴 경비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업종별 소득률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개인별 지출 차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신고가 필요하거나 유리한 경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②차량 유지비, 고객 관리비 등 실제 쓴 경비가 많아 장부로 계산한 소득이 회사 정산 소득보다 적다면, 장부를 작성해 직접 신고하는 편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료분이 환급받은 것도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③직접 신고하더라도 회사 정산 때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가 적다면 회사 정산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직접 신고가 나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①지난 1년간 받은 수당 총액과 회사가 발급하는 정산 결과를 확인하시고, ②영업 관련 지출의 카드 내역과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모아 장부상 소득을 계산해 보시며, ③두 금액을 비교해 직접 신고가 유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장부를 근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정산해 주는 사업소득만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실제 경비가 많아 장부 신고가 유리하다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