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는 사장인데 제 점심값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직원 없이 혼자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데, 이 식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넣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끔은 거래처 사람과 함께 먹기도 하고, 지방 현장에 출장 가서 먹는 식사도 있습니다. 어떤 식비는 인정되고 어떤 식비는 안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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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매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점심값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의 목적과 함께한 사람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자 본인의 일상적인 식사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식사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필요한 생활비 성격이어서 소득세법상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②같은 이유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이라면 회식비나 복리후생비로 이름을 붙여도 결국 대표자 본인 식대로 봅니다. ③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전에 이런 결제는 불공제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④이미 공제받으셨다면 나중에 세무서 검토에서 부인되어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식사'도 있습니다. ①거래처 사람과 업무상 함께한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경비가 될 수 있지만,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한도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②직원을 고용한 뒤 직원과 함께한 식사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함께 식사한 직원이 실제로 고용되어 있다는 점이 급여 신고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업무상 출장 중에 쓴 식대는 출장 여비로서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장지와 업무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①카드 내역마다 함께한 사람과 목적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고, ②일상 점심은 처음부터 사업 경비와 구분해 개인 카드로 결제하시며, ③거래처 식사와 출장 식대는 미팅 일정이나 현장 작업 내역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혼자 일하시는 사장님 본인의 일상 점심값은 경비와 매입세액공제 모두 인정되지 않지만, 거래처 접대나 출장처럼 업무 관련성이 분명한 식사는 증빙을 갖추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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